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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하며, 재산을 매매하실 경우 과세 기준일에 따라 납부 대상자가 바뀔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카드혜택과 납세의무 대상자 여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지방세로 7월, 9월에 납부하셔야 하며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 및 매도자 과세 기준일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아래 내용에 예를 들어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재산세 카드 혜택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 시 카드사별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확인하시고 카드사별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신한카드 현금 캐시백
납부 금액의 0.17% 캐시백 지급 하며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는 마이신한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납부 방법은 신한체크카드로 납부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캐시백 지급▼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혜택받고 지방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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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inhancard.com
롯데카드 스타벅스 쿠폰 2잔
기간 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를 8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응모하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커피쿠폰 1매 증정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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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미친 사람들이 만든 선 넘은 카드, 로카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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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환급할인
KB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국세 및 지방세를 제공조건과 실적에 조건에 맞추어 7천 원을 환급 할인해 줍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시 제공되며 월 1회에 한해서 제공이 됩니다.
▼ 국민카드 환급/할인▼
카드상품/안내>카드 | 국민의 행복생활 파트너 KB국민카드
플라스틱카드와 USIM카드가 동시에 신청됩니다. 해당 플라스틱카드를 이미 보유하신 경우 [USIM카드만 신청]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card.kbcard.com
현대카드 무이자 혜택 및 M포인트
현대카드는 기간 내 (23.1.26~9.30) 국세, 관세, 지방세 등 5만 원 이상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와 M포인트 사용가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 1.5M 포인트)
▼ 현대카드 무이자할부 및 포인트 할부▼
현대카드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hyundaicard.com
위의 카드 외에 농협카드, 하나카드, 우리 카드, BC카드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지원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를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재산세 조회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지방세 순으로 들어가시고 기본사항 기입하시면 나의 재산세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는 금융기간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납 부 기 간 주택 1기분 매년 7월16일 ~ 7월31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16일 ~ 7월31일 주택 2기분 매년 9월16일 ~ 9월30일 토 지 매년 9월16일 ~ 9월30일 7월 주택 1 기분 50% 납부하고 9월에 나머지 주택 2 기분 50%를 납 하게 되며 일반건축물은 7월에 100%, 토지는 9월에 100%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부기간 7월에 전부 부과되어 나옵니다.
▼ 아래의 링크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세 납부 시 위택스(WETAX), 서울시 ETAX, 부산시지방세청 사이트로 가시면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빠르고 간편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 서비스로 지방세 및 국세, 관세 과태료등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통합납부 서비스
4. 매수자 매도자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보고 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과세기준일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매도(잔금 및 등기완료시점)하게 되면 재산을 매수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6월 1일이 아닌 다음날 6월 2일 날 매도(잔금 및 등기완료시점)를 하게 되면 기존의 매도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이 매도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만 치렸더라도 납세의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5~6월 중 매매가 이뤄지신다면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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