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9.

    by. 씨즌포

     
     
    근로 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로 인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 지급액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 여야지만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므로 아래의 가구 유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18세가 넘은 자녀가 있고 70세가 안되신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경우라도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 기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분이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하는 분은 단독가구로 분류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1년간 연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1/2만 지급합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총 급여별 지원금액

      근로에 따른 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최소금액 (4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제100조의 6 제5항 관련) <개정 2023. 0. 0.>

      [모바일 사용자는 표를 스크롤하세요]

      (단위: 원)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70,000 29,000 29,000 해당없음
      70,000 100,000 42,000 42,000 해당없음
      100,000 200,000 83,000 83,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24,000 124,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65,000 165,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207,000 207,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48,000 248,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89,000 289,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30,000 330,000 해당없음

       

      작년 소득이 4만 원이라고 할 때  근로 장려금으로 2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70만 원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를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표를 스크롤하세요]

      (단위: 원)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500,000 1,600,000 660,000 660,000 해당없음
      1,600,000 1,700,000 702,000 702,000 해당없음
      1,700,000 1,800,000 743,000 743,000 해당없음
      1,800,000 1,900,000 784,000 784,000 해당없음
      1,900,000 2,000,000 825,000 825,000 해당없음
      2,000,000 2,100,000 867,000 867,000 해당없음
      2,100,000 2,200,000 908,000 908,000 해당없음
      2,200,000 2,300,000 949,000 949,000 해당없음
      2,300,000 2,400,000 990,000 990,000 해당없음

       

      근로소득이 230만 원을 받을 시에는 근로장려금이 99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표를 스크롤하세요]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800,000 3,900,000 1,609,000 1,609,000 해당없음
      3,900,000 4,000,000 1,650,000 1,650,000 해당없음
      4,000,000 4,100,000 1,650,000 1,670,000 해당없음
      4,100,000 4,200,000 1,650,000 1,710,000 해당없음
      4,200,000 4,300,000 1,650,000 1,751,000 해당없음
      8,800,000 8,9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900,000 9,0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9,000,000 9,1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9,100,000 9,200,000 1,638,000 2,850,000 3,300,000

       

      단독가구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910만 원 사이라면 최대지원금 165만 원을 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10만 원 이상 급여액이 올라가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에서 최대금액인 285만 원을 지급받으며 총급여액이 1,400만 원 이상부터는 근로 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하신 분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으로 연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790만 원 이상에서 최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550만 원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줄어듭니다.

       

      가구유형별 최대지원금 구간

      가구유형 총 급여액 최대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900만원 대165만원
      홑벌이가구 700만원~1,40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 900만원~1700만원 최대 330만원

       

      위와 같이 총 급여액과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아래의 링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신청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위의 국체청 홈택스에서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23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3년3월1일~3월15일까지
      22년 정기분 23년5월1일~5월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6월1일~11월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9월1일~9월15일까지

      5월은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있으며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과로 정기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급액의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이 되는 경우와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충당되는 경우의 내용이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여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
      (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애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아래의 링크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 신청] - [신청하기]에서 로그인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일용직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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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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