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4.

    by. 씨즌포

    국세와 지방세는 납세의무자로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거래 및 공공기관, 금융거래 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 체납 사실이 없이 완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아래 링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확인하기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본인이 직접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같이 제출하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상항증명서가 필요하며, 상속인인 경우는 신분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제출하셔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다운로드 하기 ▼

       

      국세 납세 증명서인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로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인 경우에는 정부 24 또는 위택스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정부 24 홈페이지 > 로그인 > 통합검색 " 지방세 납세증명발급" > 발급하기 > 지방세납세증명신청순으로 들어가시면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발급받기▼

       

      위택스

      위택스(wetax) > 납부결과 > 납세증명서 순으로 들어가시면 발급유형 및 인저사항, 신청내용 기입 후 아래의 납세증명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발급받기▼

       

      정부 24 콜센터 전화번호

      1588-2188

      02-3702-2500

       

      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납세자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납세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 방문 시

      :대표자의 신분증

       

      제3자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납세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의 제3자(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가능하며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방문 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을 선임하여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문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자격 증빙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친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 경우) 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3. 부동산 임대인 세금 체납액 열람 가능

      2023년 4월부터는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을 초과하는 주거, 상가 건물 임차인들이 계약 전이나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여부와 납부 예정인 세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체납 이외의 오 남용 및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민원 봉사실)에 방문하여 현장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교부, 복사, 촬영 불가)

       

      구 분 2023. 4. 1.(이전) 2023. 4. 1.(이후
      열 람 기 간 계약일 이전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필 요 ① 계약일 이전 필요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불필요
      신 청 기 관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
      열 람 범 위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신설>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23년 4월 이전에는 전/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주택이 매각되면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세금징수보다 보증금 변제를 우선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