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0.

    by. 씨즌포

     

     

    일용직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하루 단위나 시간 등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이며, 특정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서 납세를 하게 됩니다.

     

    목차

       

      1. 일용근로소득 구분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계산법
      세액계산법

       

      일용근무자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건설공사에 종사하시는 일용근무자의 경우는 1년 미만 근로제공자입니다.

       

      구분 일용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5만원] X 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23.6.30. 이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3.7.1. 이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 세액 계산에서 일급 15만 원은 일용직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15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 일급에서 15만 원 비과세적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일용직 근로자가 일당 20만 원으로 5일을 근무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원천징수세액계산하기 ▼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1,350원 X 5일 =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

       

      총 지급액(20만 원)에 15만 원이 소득을 공제해 주면 5만 원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6%)을 계산합니다. 그럼 산출된 세액이 3,000이며 여기에 산출세액의 55% 즉, 1,650원을 제외하면 1,350원의 결정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일요직 근로자가 5일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5를 곱하여 6,750원의 세액이 나오며 지방소득세까지 원천징수세액이 7,420원 되는 것입니다.

       

      3.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소액부징수는 납부할 세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납부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를 하지 않으며 5일을 일당으로 급여를 받을 시 1,000원 이상인 경우는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일에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셨을 시에는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일용직 4대 보험 가입 기준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은 가입기준으로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각 보험별 자세한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    험 가입 요건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입
      고용보험 채용 즉시
      산재보험 채용 즉시

       

      국민연금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가 가입대상이며 만 60세 이상 근로자와 1개월 미만은 가입에서 제외되며, 9%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존소득월액에서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동일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존소득월액 7%에서 3.5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모든 일용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업종마다 0.7~18.6% 사이로 보험요율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0.25%를 추가로 부담하며, 고안직능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별로 다릅니다.

       

       

      일용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당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 시점부터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가입 후 산재처리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 광업 5.8%~18.6% 6. 임업 (산림 관련 생산업) 5.9%
      2. 제조업 0.7%~2.5% 7. 어업 2.9%
      3. 전기가스·상수도업 0.9% 8. 농업 2.1%
      4. 건설업 3.7% 9. 기타의 사업 0.7%~1%
      5. 운수·창고·통신업 0.9%~1.9% 10. 금융 및 보험업 0.7%

      매년 12월 31일 고시 (2023년 기준)

       

      고용보험

      모든 일용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급여의 1.8%로 사업주 0.9% 근로자 0.9% 씩 부담합니다.

       

      (22년 7월부터 고용보험 요율)

      1.6% < 1.8% 인상

       

      (초) 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

       

      -초단시간근로자 :

       하루에 3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건강보험 가입제외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채용 즉시 가입

       

      5. 근로장려금 혜택 받기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득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로 인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조회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 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로 인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가구원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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