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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안정 자금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진단하고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그전부터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기간이 짧아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목차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적이며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시며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액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에 선정 기준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정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2022년 대비 12.2% 높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금액은 323,180원 지원됩니다.
모의 계산하기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급금액을 자가 진단을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며 그의 결과는 참고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모의계산하기▼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거주하는 어르신일 경우 신청가능하며, 대리인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되며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구비서류
신분증은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의 경우는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간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우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바른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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