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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금액 확인하기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만 나이 알아보기▼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상반기에 6만 원 하반기 6만 원으로 연 12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기도 버스정보 보기▼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된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이 되지 않으시면 23년 7월 1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전 국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20%의 마일리지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약 10%의 추가 할인으로 1년에 최대 79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알뜰 교통카드 알아보기▼
2.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시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신청가능하며 지원신청 날짜는 지원정책에 의해 신청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날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 준비사항
- 경기버스를 이용한 본인 명의 교통카드
-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
-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지원금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6일 사용분 매년 7월 신청
- 하반기 7월~12월 사용분 매년 1월 신청
23년 상반기 신청기간
- 23년1월1일 ~ 23년6월30일 사용분
- 23년9월1일 10시~ 23년10월15일 18시까지 신청
지원금 신청 절차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회원가입 시 청소년 직접가입과 청소년의 대리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회원가입하기▼
23년 7월부터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 본인이 신청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신청이 완료되시면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 4개 확인
그리고 하반기에 신청 시 상반기도 소급하여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소급지급이 되지 않으니 상반기에도 신청하시고, 하반기도 신청하셔야 연 12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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