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총소득의 4,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
자녀 장녀금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18세 미만 자녀가 1인 경우는 80만 원 2인 경우는 160만 원으로 지급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의 유형별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 장려금 (홑벌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30 / 1,90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 장려금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8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30 / 1,500 2.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해당 장여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
(2023.6.1.~11~30.)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3. 신청방법 및 영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전체재산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동영상▼
4.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바른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완납 증명서, 위임장) (0) 2023.08.24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및 계산하기 [재산세 카드혜택] (0) 2023.08.22 고안직능의 뜻,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알아보기 (0) 2023.08.14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법(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요건 (0) 2023.08.10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장려금 계산해보기 (0) 2023.08.0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알뜰교통카드 (0) 2023.08.07 국산차 세금 인하로 수입차 세금 역차별 해소, 과세표준 18%경감 (0) 2023.07.30 2024년도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및 생계급여 지원금 13.16%인상 (0) 202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