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국산차에 대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집니다. 국산차에 매겨진 세금이 기준 판매비율 심의회를 거쳐 유통,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산차에 부과된 세금 기준이 18% 낮아졌습니다. 국산차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산차 과세의 문제점
국산차 소비자가 인하 개별소비세는 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부과되며 국산차 반출 시 과세,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산차의 경우는 제조비용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가까지 포함되어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의 과세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판매가 6,000만 원 기준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입니다.
[판매가격 6,000만 원 기준]
기준 국산차 수입차 비고 과세표준
(1)5,633만원 4,080만원 1,553만원 개별소비세
5% X (1) = (2)282만원 204만원 78만원 교육세
30% X (2) = (3)85만원 61만원 24만원 세금차이 367만원 265만원 102만원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20.12.3)
위와 같은 과세표준으로는 6,000만 원의 같은 판매가격의 차량을 비교해 보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이 102만 원의 차이가 되니 그만큼 국산차의 세금이 더 부과되는 구조였습니다.
2. 과세표준 방식 개선
2023년 7월부터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정원 8인 이하의 국산차의 출고가격에서 18%를 감액하고 개별소비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차 구매 시 소비자가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유]
'국산차' 기준판매비율 적용 시 과세표준 개선 현행 23.7.1부터 반출가격(판매가격) 반출가격-(반출가격X18%) 3. 과세표준 방식 개선 시 소비자가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세금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부터 5차례 연장 되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이 2023년 6월 30일로 종료가 되어 기존 5%로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현대 그랜져 폭스바겐 티구안 출고가격 4,200만원 4,300만원 국산차 한정 경감액
(출고가걱의 18%)756만원 0원 과세표준
(출고가격 - 국산 한정 경감액)3,444만원 4,300만원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의 5%)172만원 215만원 교육세
(개소세의 30%)52만원 65만원 부가세
(출고가격 + 개소세 + 교육세의 10%)442만원 458만원 세금합계
(개소세+교육세+부가세)666만원 738만원 자동차 구매가격
(출고가격+세금합계)4,866만원 5,038만원 기존 자동차 구매 가격
(개소세율 3.5%)4,830만원 4,946만원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 4200만 원짜리 그랜져는 90만 원이 인상이 되지만 이번 과세표준이 18% 줄어들어 세 부담이 54만 원 감소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
(만원)현행 변경 차이 (A) (B) (C) (B-A) (C-A) (개별
소비세율)(3.5%) (5%) (5%) 출고가 4,200 4,200 4,200 과세표준 4,200 4,200 3,444 세금 630 720 666 90 36 - 개별소비세 147 210 172 63 25 - 교 육 세 44 63 52 19 8 - 부가가치세 439 447 442 8 3 소비자 가격 4,830 4,920 4,866 산출근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친환경 차량은 2024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가 인하되며 교육세는 개소세(개별 소비세) 30%는 적용이 됩니다.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는 교육세도 면제되며 각 차량의 지원한도가 초과된 경우는 감면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되겠습니다.
▼ 자동차 연납신청 및 가산금 계산하는 법▼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방법, 나의 세금 알아보기(이택스, 위택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있다면 누구나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세금을 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seasonf.tistory.com
자동차세 차령 경감율 및 가산금 계산, 납부기간
자동차 소유자분은 매년 자동차세를 6월 12월 분기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지만 연식(차령별)에 따라 과세 경감율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참고
seasonf.tistory.com
'바른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법(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요건 (0) 2023.08.10 23년 자녀장려금 지급 및 신청방법 동영상 (1) 2023.08.09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장려금 계산해보기 (0) 2023.08.0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알뜰교통카드 (0) 2023.08.07 2024년도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및 생계급여 지원금 13.16%인상 (0) 2023.07.29 자동차세 차령 경감율 및 가산금 계산, 납부기간 (0) 2023.07.28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방법, 나의 세금 알아보기(이택스, 위택스) (0) 2023.07.26 가정용 전기세 기타계절 누진세 보는법 및 전기요금 계산하기 (0)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