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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소득을 말하며, 쉽게 말해 소득 분포의 중앙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되며,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목차
1. 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음을 고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었으며 2023년도 대비 328,949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가구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 사항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2. 23년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2024년 중위소득 알아보기▼
3. 24년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32%
*생계급여 수급기준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40%
*의료급여 수급기준897,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48%
*주거급여 수급기준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50%
*교육급여 수급기준1,111,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4년도 생계급여 수급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되었으며 현 대동령 임기중에 35%까지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생계급여 수급기준이 24년도에는 4인가구기 1,620,289원에서 213,286 상승된 1,833,572원이 이며 수급자도 현재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4인기준으로 2,291,965원 이하이면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부문도 47%에서 48%로 인상되어 지역, 가구원 수 별로 기준임대료 최소 월 11,000원에서 27,000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최저 교육에 100%까지 인상하여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 고등학생은 727,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 23년, 24년도 중위소득 비교▼
4. 23년도 24년도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3년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4년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6,695,735 인상분(원) 150,553 226,454 279,841 328,949 365,047 390,388 인상분(%) 7.25% 6.55% 6.33% 6.09% 5.77% 5.40%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정부지원 범위가 좀 더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지원혜택도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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