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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분은 매년 자동차세를 6월 12월 분기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지만 연식(차령별)에 따라 과세 경감율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
자동차세는 우편을 송달받습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방문, 가상계좌 입금, ARS 및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 ) 중가산금(0.75%)이 추가됩니다.
▼ 자동차세 가산금 예시▼
(예시)
자동차세 300,000원일 때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되어 309,000원이며, 체납된 금액이 300,000원 이상이고 1개월이 지나면 중가산금(0.75%) 부과되어 311,520원이 됩니다. 만약 최장 60개월 동안 체납 시에는 444,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X 0.0075 X 경과월수) = 체납 자동차세
3.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기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연식별 차등과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할인)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등과세금 알아보기▼
과세 대상
차량 연식이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별 경감율
차 령 3년 4년 5년 6년 7년 경감율 5% 10% 15% 20% 25% 차 령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30% 35% 40% 45% 50% <차령이 12년 초과된 차량은 50% 경감율에 해당됨>
차령 계산 방법 및 예시
기산일은 차량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는 최초등록일을 기산일로 정하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정합니다.
기산일
(최초등록일)1.1~6.30 7.1~12.31 제1기분 제2기분 계 산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연도+1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1(예시)
1,999cc 차량이 20년도 8월 등록일이라고 가정할 때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19,740원입니다. 이때 제1 기분 때는 차령이 3년 차이기 때문에 5% 경감되어 246,870원(원단위 절사)이 되며, 제2분기는 4년 차로 10% 경감되어 233,880원(원단위 절사)이 됩니다. 연세액은 480,750원이 됩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링크▼
과세 납기일
아래는 분기별 납기 기일입니다. 아래 납기일을 보시고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사용기간 1기분 6/1 6/16~6/30 1~6월 2기분 12/1 12/16~12/31 7~12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여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납 시 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및 연납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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