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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있다면 누구나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세금을 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일 및 공제세율
자동차는 6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3,6,9월에 가능합니다. 월별 공제액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연납신청을 빨리 하실수록 많은 할인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연납신청 시 세율 확인하기▼
납입 기간 공제 세율 1월 16~31일 연세액의 6.4% 공제 3월 16~31일 연세액의 5.2% 공제 6월 16~30일 연세액의 3.5% 공제 9월 16~30일 연세액의 1.7% 공제 2.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서울지역인 경우 이택스 접속하시면 자동차세 납입기간 동안 메인 화면에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선택창이 나옵니다.
이택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서울외 지역인 경우 위택스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의 표에 나와있는 납입기간 동안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 계산하기
차종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시로 출퇴근용(비영업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23년형 쏘나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쏘나타 차량의 배기량은 1999cc이기 때문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액이 붙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하기▼
1,999(cc) x 200(원) = 399,800
399,800 x 30%(지방 교육세) = 119,940원
399,800 + 119,940 = 519,740원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는 지방교육세를 30% 부과되어 519,740원입니다.
[ 승용자동차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위와 같은 세금부과와 차량에 연식에 따라 3년 차부터는 5%씩 세액이 경감이 되며 12년 차부터는 50%의 세금이 경감이 됩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이며 수소차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4.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
납부확인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자동납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택스 > 납부 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기간설정, 납부한 관할자치단체는 전체로 하시고 목록을 선택하여 인쇄하기하시길 바랍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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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서 신청하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묶어서 신청하시면 1건당 1,600원을 할인받을 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으시고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전자고지 800원, 자동이체 800원으로 1,6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카카오톡 pay > 내 문서함 > 문서신청 > 지방세 신청 > 전국지방세입 (서울시 외) 신청
신청일 다음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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