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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하는 상품으로 기존에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축의 가입조건과 지원혜택을 늘린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 중에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선택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40% 한도의 소득공제 및 이자 소득 (최대 5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나의 근로소득이 연 3,600만 원이고, 종합소득이 연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까지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40년까지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혜택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됐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달라진 점] 구분 기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소득 연 3,600만원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월 50만원 월 100만원 이자율 4.3% 4.5% 청년
주택드림 대출최저 2.2% (소득,만기별 차등) 낮은 금리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지원
최장 40년 대출 지원 (고정 금리)
부동산 구입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계좌 가입이 1년 이상 그리고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 소득은 미혼인 경우 7천만 원 이하, 기혼은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6억 이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드림 대출은 추가 금리 혜택도 주어집니다. (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로 최대 1.5%의 우대금리의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에 청년도약계좌에 저축을 하고 계시다면 계좌 만기 시 3개월 이내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청년도약 계좌에 납입하고 계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무리하게 납입하지 마시고 여러 계좌를 분산하여 관리하여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하여 금액을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통장으로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저축을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연속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은행별 이자확인 및 KB국민은행 가입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은행별 이자도 확인해 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70만원 납입 시 이자와 정부 지원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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