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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녀장려금 지급 및 신청방법 동영상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총소득의 4,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18세 미만 자녀가 1인 경우는 80만 원 2인 경우는 160만 원으로 지급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의 유형별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 장려금 (홑벌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30 / 1,90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 장려금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