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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차령 경감율 및 가산금 계산, 납부기간
자동차 소유자분은 매년 자동차세를 6월 12월 분기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지만 연식(차령별)에 따라 과세 경감율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 자동차세는 우편을 송달받습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방문, 가상계좌 입금, ARS 및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 ) 중가산금(0.75%)이 추가됩니다. ▼ 자동차세 가산금 예시▼ (예시) 자동차세 300,000원일 때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되어 309,000원이며, 체납된 금액이 300,0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