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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도입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가정이나 상업, 아파트단지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신청방법 회원가입-회원가입유형(일반회원가입하기)-약관동의-본인인증-정보입력-가입완료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가입 시 선택한 유형에 따라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가능하므로 신청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가입하기 2.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가정에서 과거 1~2년간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의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축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