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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세 시세 확인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전세 시세보다 높으면 깡통 전세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전세 시세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어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둘째, 건축물대장 아래의 변동일과 변동내용 및 원인의 표지란에 불법개조 및 위반내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반 건축물이 확인이 되면 은행이 대출이 되지 않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에 불법개조 및 위반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열람하기
셋째,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이 되면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채권 최고액이 전세금액을 의 합이 매매가에 80% 이상일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발금 > 부동산 > 열람하기 > 주소입력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상항) 실소유자 매매일 거래금액 등이 나오며 을구에 보시면 채권 최고액에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미등록 및 업무중지 중인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중 사고가 생겨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조회하면 정상적인 중개사무소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중개업자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이 완료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잔금이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한번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번 해서 두 번을 꼭 확인하시고 위에 내용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열람 수수료 700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여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임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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