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중개보수표를 중개사무소 안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은 법적으로도 규정하고 있어 중개사무소등록증이 보이지 않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부동산개발업/중개업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중개업 사무소 주소를 입력하고 사무실 상호를 입력하시면 등록업체의 상태 유무(전자계약가능업소, 영업 중, 업무정지, 휴업(연장)) 및 등록번호, 대표자, 행정처분일자, 종료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부동산개발업/중개업 조회 (vworld.kr)
'바른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메시지 설정만으로 간단하게 도박, 로또, 주식 스팸 문자 차단하기 (0) 2024.06.24 이사나 우편물 주소 한번에 쉽게 연락처 주소 변경하기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ktmoving) (0) 2024.06.19 전세사기 방지 스마트폰으로 집주인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받아보기 (KB 국민은행) (0) 2024.05.19 부동산 거래시 유의 사항 및 확인해야 할 일 (전세사기 예방하기) (0) 2024.05.18 위산, 담즙에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는 3세대 LGG 유산균 (0) 2024.05.16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한전 에너지 캐시백 가입, 신청서 및 전기요금조회 (0) 2024.05.06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연 24 만원 한도로 지원금 지급) (1) 2024.05.06 수박 때리지 마세요. 잘 익은 수박 고르기 4가지 방법만 보시면 됩니다. (0)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