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활정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연 24 만원 한도로 지원금 지급)
경기도에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 6~18세 어린이 청소년이 대상자이며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어린이 청소년도 포함 대상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4년 4월까지만 운영하고 이후에는 2024년 5월부터는 신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대중교통, 광역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항버스나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등), 택시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 6만 원으로 연에 24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