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7.

    by. 씨즌포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도입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가정이나 상업, 아파트단지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기후 위기 대응 프로젝트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회원가입-회원가입유형(일반회원가입하기)-약관동의-본인인증-정보입력-가입완료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가입 시  선택한 유형에 따라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가능하므로 신청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가정에서 과거 1~2년간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의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축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유지 인센티브▼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대비50%이하 5,000P 750P 3000P

       

      인센티브는 연 2회 5~6월에 1회, 11~12월에 1회로 연 2회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인센티브는 가입 시  선택한 유형에 따라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합니다.

       

       

      3. 참여 시 유의사항

      1. 회원가입 시 아파트 목록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아파트가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통보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아파트 거주로 고지서를 받지 아호는 경우는 전기, 수도요금이 합산되어 나오므로 공동주택을 선택하셔서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3. 이사를 가실 경우는 홈페이지에 회원정보 수정을 하여 주소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사 가신 지자체의 관리자이게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어서 서울시로 이사를 가실 경우는 참여자께서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참여자께서 직접 탄소포인트제에 개인정보수정에서 '서울시로 이전 신청'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전신청하시면 탄소포인트제 계정이 휴면 처리되며 에코마일리지로 이전신청자 명단을 송부합니다.
         -이후에 에코마일리지에서 가입안내 문자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에코마일리지 측에 문의 바랍니다.)

       

      4. 에너지 사용량은 상반기(1~6월)의 에너지 사용량은 당해연도 12월, 하반기(7~12월)의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 해 6월에 인센티브 산정이 완료된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인센티브는 상반기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다음연도 5~6월에 지급됩니다.

       

      6. 고지서 고객번호는 전기, 가스는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넣으시면 되며, 수도는 '수용가 납부자번호'를
      넣으시면 고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고객번호 도움말' 참조)

       


      7. 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서 발생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반기별 연 2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명의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을 경우에 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