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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에 소득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먼저 본인명의에 전화번호를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어플 그리고 ARS를 이용하는 등록 하여야 합니다. 전화번호 등록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등록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에 아래의 메뉴로 이동하여 본인 명의에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시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수단 >
소비자·근로자 > 소비자 발급수단관리 > 휴대전화 번호 입력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기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이용한 등록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 후 화면 아래에 있는 My홈택스 선택 후 위에 있는 전체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홈텍스 어플
전체메뉴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메뉴로 이동하면 소비자 발급수단관리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하고 아래의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완료가 됩니다.
소비자 발급수단관리
국세청 홈택스 어플 설치 > 화면 아래 'My홈택스' > 화면 위 '전체메뉴' > 전자(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 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관리 > 휴대전화 번호 등록
3. 126번으로 ARS 통화 등록
국번 없이 126번으로 통화를 하면 ARS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통화로 전화번호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번 (홈택스)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2번 (휴대전화 등 사용자 등록)'바른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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