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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나 다른 열차 승차권 구매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승차권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승차권 아래에 보면 반환하기를 선택하여 반환을 요청하면 환불이 진행이 됩니다.
목차
1. 승차권 반환 신청 시 수수료 알아보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열차 승차권을 반환하게 되면 기간과 시간에 따라 0%에서부터 70%까지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승차권을 반환하기를 요청하면 모바일 버전일 경우(모바일 버전은 캡처가 되지 않아 사진이 없습니다.)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나타납니다.
발권 취소 및 발환하기 '승차권 반환수수료는 0원입니다. 반환하시겠습니까?'
하단의 [반환요청] 버튼을 눌러야 정산적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취소(환불)는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진행된 예정입니다.
출발 전 수수료 알아보기 구분 출발 전 1개월~
출발 1일 전당일 ~
출발 3시간 전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시간 전월~목요일 무료 5% 금~일, 공유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400원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5% 10%
출발 1일 전에는 평일은 무료이며 금, 토, 일이나 공유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인 경우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출발 당일 3시간 전에는 평일은 무료이며 금, 토, 일, 공휴일에는 5%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출발 3시간 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일은 5%, 주말, 공휴일은 10%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2. 열차를 놓쳤거나 출발 후 수수료 알아보기
열차를 놓쳤거나 개인의 사정으로 승차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발 시간 20분까지는 15% 환불이 되며 20분 경과 후 60분 까지는 40%를 환불, 60분 경과 후에는 70%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발 전에는 온라인으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열차가 출발하였을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출발 후 수수료 알아보기 구분 출발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
~60분60분 경과 후
~도착월~일, 공유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15% 40% 70% 레츠코레일 LetsKorail
한국철도공사, 레츠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
www.lets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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